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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내부공사 소방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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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내부 벽이나 천장 장식물을 바꿔 달 때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장식물을 임의로 바꿔도 방염성능을 확인하지 않았다. 때문에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는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이나 천 소재 장식물을 설치했다가 불길을 키우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 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방염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소의 분기별 소방점검 때, 건물주도 스프링클러 등 건축물과 일체형으로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받도록 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매 분기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건물주는 1년에 1~2차례만 검사를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업소가 실내장식을 바꿨을 때 방염제품을 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고질적인 대형화재 참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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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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