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중에서도 환경부의 시험은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6급에서 5급 승진자를 능력검증시험으로 선발하고 있다. 승진심사가 능력보다 인간관계나 청탁 등의 우려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 능력검증시험으로 승진
|
능력검증시험은 주관식으로 치러지는데 선정된 주제를 주고,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장급을 단장으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 6명으로 출제·평가단이 구성된다. 출제·평가단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들처럼 미리 합숙에 들어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채점을 할 때도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의 신상을 알 수 없게 대상자의 소속·직급·성명 등의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식별 번호만 부여된다.
지난해 시험에서 탈락한 한 주무관은 “아내는 물론 중학생 아들한테 낯을 들 수가 없다.”면서 “오랜 기간 시험과 담을 쌓았다가 수험생처럼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동료나 후배들한테도 체면을 구기게 돼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승진된 사무관도 “시험 보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며 “탈락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과가 끝난 뒤 집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가 여러 날 공부했다.”고 털어놨다.
●노동부 객관식·복지부는 주관식 시험
노동부와 복지부도 필답고사를 본다. 노동부 사무관 승진시험은 결원의 2.5배까지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3과목에서 객관식 100문제가 출제된다. 기술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무평가와 시험점수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승진시킨다.”면서 “내부적으로 개선요구도 있어 내년부터는 역량평가 방법으로 바꾼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경부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주제를 주고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인데 환경부처럼 까다롭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이동춘 노조지부장은 “현행 환경부의 사무관 승진시험은 나이 든 주무관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다른 어떤 부처도 환경부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데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차관과 면담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능력 검증시험은 부처 평가에서 인사관리 우수사례로 뽑힌데다가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라고 인식하는 간부들이 많아 계속 유지될 공산이 크다.
환경부 인사 담당자는 “근무평가와 근속 연수 등에서 승진 순번에 들었더라도 시험에서 과락이 되면 차순위자 중 성적 우수자를 승진시키는 제도”라면서 “나름대로 공정한 잣대로 작용해 승진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없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6-0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