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뜬 ‘서울달’… 100일 만에 2만명 태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No.1’ 문화 거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발달장애 중학생 ‘화가의 꿈’ 날개 달아준 양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우주’는 구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소방공무원 체력·면접 시험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때 실기에 포함됐던 체력테스트가 분리 실시되고, 점수 등급도 세분화된다. 면접시험도 별도로 치르게 돼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6개 과목으로 구성된 체력테스트는 기존 0~4점 체계에서 1~10점 체계로 세분화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과락기준도 총점 기준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해 응시생들은 60점 만점에서 30점을 넘겨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악력·제자리 멀리뛰기는 기준이 완화된 대신 배근력 테스트는 대폭 강화됐다. 예를 들어 남성기준으로 168㎏ 이상을 들면 배근력 테스트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6㎏ 이상을 들어야만 10점 만점을 받게 된다. 다만 한 측정항목이라도 0점을 받으면 총점과는 관계없이 과락 처리했던 종전 방식은 점수표 개정으로 인해 없어진다.

면접도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전형과정으로 바뀐다. 현재 면접은 최종합격자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임용 여부 심사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정도다. 응시자 전원에 대한 신체검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신체검사는 필기시험 후에 실시한다. 종전의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의 채용과정은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의 순서로 정리된다.

‘소방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던 특채 응시자격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해 채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11 2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