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악력·제자리 멀리뛰기는 기준이 완화된 대신 배근력 테스트는 대폭 강화됐다. 예를 들어 남성기준으로 168㎏ 이상을 들면 배근력 테스트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6㎏ 이상을 들어야만 10점 만점을 받게 된다. 다만 한 측정항목이라도 0점을 받으면 총점과는 관계없이 과락 처리했던 종전 방식은 점수표 개정으로 인해 없어진다.
면접도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전형과정으로 바뀐다. 현재 면접은 최종합격자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임용 여부 심사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정도다. 응시자 전원에 대한 신체검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신체검사는 필기시험 후에 실시한다. 종전의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의 채용과정은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의 순서로 정리된다.
‘소방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던 특채 응시자격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해 채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11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