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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해배출車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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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적발 경유차 운행제한

경기 부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해를 배출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 대기 관리를 위한 ‘경기도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례’ 시행에 발맞춘 조치이다.

대상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연소 가스를 내뿜거나, 출고된 지 7년 넘은 경유차이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또는 LP가스 연료 사용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이다. 배출허용 기준은 2000년 12월31일 이전 출고된 3.5t 이상 차량의 경우 매연 농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간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다시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2만 1400여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연료 사용 엔진 교체 작업 비용으로 대당 100만∼7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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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