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성남시 청사가 들어선 여수택지지구(90만㎡)는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곳으로,시청이 들어선 대지(7만4천452.5㎡)와 건물(지하 2층,지상 9층)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LH에 있다.
LH는 택지지구 내 일부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인 가운데 성남시에 토지대금 1천760억원 중 1천110억원만 받고 대지 사용을 승낙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성남시청 토지 및 대지 소유권은 내년 말까지 LH에 있어 성남시가 독단으로 청사 용도를 변경해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가 청사 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성남시청-LH 간 체결한 계약서 상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해 LH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LH 경기본부 양기식 차장은 “여수택지지구는 내년 말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유권은 LH에 있다”면서 “따라서 성남시가 준공 전에 청사를 매각한다거나 용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지구는 시청,시의회 신축 등 공공 목적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는 택지지구로 공공 용도를 업무용이나 상업용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재명 당선자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쉽진 않겠지만 임기 내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청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미 큰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다”며 “단기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 당선자는 당선 직후 “청사를 7천억원에 매각해 5천억원은 시민 숙원사업에 사용하고,나머지 2천억원은 땅값이 싼 외곽에 부지를 사 평범한 청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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