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기업 채용때 한국사 능력 반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공기업 공채에 응시하려면 한국사 공부도 해야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직원을 채용할 때 한국사 능력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신설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사 능력을 전형 요소에 반영하여 역사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영 방법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등급 취득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제도개선안을 통해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 때 한국사 능력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반영 방법으로는 필기시험 채택,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일정 등급 취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설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예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 반영에 대해 22곳(88%)이 찬성하고 나머지 3곳(12%)이 반대했으며,효율적인 도입 방법으론 서류전형 때 가점을 주는 방법이 88%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비위 관련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 등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