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기업 채용때 한국사 능력 반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공기업 공채에 응시하려면 한국사 공부도 해야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직원을 채용할 때 한국사 능력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신설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사 능력을 전형 요소에 반영하여 역사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영 방법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등급 취득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제도개선안을 통해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 때 한국사 능력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반영 방법으로는 필기시험 채택,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일정 등급 취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설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예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 반영에 대해 22곳(88%)이 찬성하고 나머지 3곳(12%)이 반대했으며,효율적인 도입 방법으론 서류전형 때 가점을 주는 방법이 88%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비위 관련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 등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