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직원을 채용할 때 한국사 능력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신설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사 능력을 전형 요소에 반영하여 역사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영 방법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등급 취득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제도개선안을 통해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 때 한국사 능력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반영 방법으로는 필기시험 채택,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일정 등급 취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설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예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 반영에 대해 22곳(88%)이 찬성하고 나머지 3곳(12%)이 반대했으며,효율적인 도입 방법으론 서류전형 때 가점을 주는 방법이 88%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비위 관련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 등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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