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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79% 지방세로 인건비 못대… 세원 이양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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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대책

‘부자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는 경기 성남시가 지난 12일 지급유예를 선언한 가운데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 246개 중 55.7%인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24곳이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군의 경우 전체 79.1%인 68개군, 자치구는 75.4%인 52개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 해결을 못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군과 자치구의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예산추정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시(17개) 단위 가운데는 김천·안동 등 경북 지역이 가장 많았고 강원 삼척·태백, 충남 공주·보령 등, 전북 정읍·남원 등, 전남 나주, 경남 사천이 인건비를 자체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군 단위에서는 인천 강화, 강원 홍천, 충북 증평, 충남 태안, 경남 함양, 경북 영덕, 전남 담양, 전북 부안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52개)의 경우 서울 지역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개나 포함돼 있었다. 마포, 은평, 동대문, 관악, 성북, 서대문, 동작, 강북, 도봉, 노원 등 대부분 강북 지역들이다. 부산도 해운대 등 15개 자치구 전부가 인건비 지급을 지방세로 해결하지 못했다. 대구 7곳, 인천 4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2곳 등이다.

지자체 재정난 극복TF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으나 지방세 비율이 21.7%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필수공통경비인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세원이양을 확대해야 지방자치 실현과 지자체의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예산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 쏟아붓기 탓이라고 해석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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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