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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방채 발행 1000억까지 늘려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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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도증액 요청땐 검토… “지불유예선언 지나쳐”

행정안전부는 경기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3일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과 관련, “지방채 발행 한도를 1000억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465억원이며 6월 말 현재 39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한도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하며 이 한도를 넘을 경우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5월 말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41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90억원보다 19% 늘어났다.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는 140억원으로 성남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 발행액 1420억원의 10분의1 수준이다. 정 국장은 “성남시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은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은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근본적으로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협의해 처리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상황이 나빠지면 세출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한편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연기해 지출을 줄이고, 지방채 한도를 높여 중요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정 국장은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재정도 큰 문제가 없다.”며 “지자체의 호화·과대 청사 신축을 막고 무분별한 축제성 행사를 억제하는 등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개발사업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시행권자이고 지자체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일 때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에스크로 계좌(특정금전신탁)’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안과 예산을 전용하지 못하게 명문화해 협약을 맺는 방안,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전경하·오상도기자 lark3@seoul.co.kr
2010-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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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