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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양벌규정 제도화

서울시는 19일 청렴 대상 범위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고 인사나 이권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등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번의 비리로도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앞으로는 민간위탁시설 등 민간영역에도 적용되고, 그동안 청렴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인 또는 민간업자를 징계나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정치인의 압력을 통해 인사상 이익을 얻으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철저히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한편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나 이를 실행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시는 부당한 인사를 청탁하거나 개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를 청탁받아 전달하는 간부는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부 비리신고를 위해 운영 중인 ‘헬프라인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신고인의 신분 노출이나 보복성 불이익 등을 차단하고 비리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하겠다.”며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청렴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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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