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조직 및 인사 개선안 마련
서울의 한 고용지원센터 상담원 A씨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늘어선 줄을 보면 맥이 풀린다. A씨의 업무는 구직자들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일이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수급자와 상담원 모두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그는 “단순 행정사무만 줄여도 취업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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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행정효율화 및 인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및 조직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핵심 고용업무인 실업급여의 인정방식을 간소화·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간소화 방안이 도입된다. ▲최초 실업인정 뒤 3개월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실업상태를 인정하는 온라인 신고형 ▲실업인정을 집단교육으로 대체하는 집체교육형 ▲수급자가 온라인 신고형과 집체교육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온라인 조화형 ▲방문을 통해 구직활동을 자세히 확인하는 실업인정강화형 등 4가지 방안이다.
이채필 고용부 차관은 “온라인신고제 도입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업무가 줄면 재취업 상담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실업자는 불필요하게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자율적인 구직활동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년 특별승진을 정례화하는 등 실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감사제도에 컨설팅 기능을 포함시켜 비효율적 업무처리 개선을 돕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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