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6.2 지방선거로 ‘여소야대’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이지만 시의회가 서울광장뿐 아니라 조직 개편안까지 시정에 제동을 걸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들 안건을 표결에 부쳐 서울광장 조례안은 찬성 78표,반대 24표,기권 1표로,광장운영시민위 조례안은 찬성 66표,반대 24표,기권 8표로 각각 의결했다.
시의회는 뿐만 아니라 시 조직을 기존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조직 개편에 대한 개정안은 12일 열린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의회는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해 찬성 39표,반대 60표,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이들 3개 안건 모두 ‘여소야대’ 시의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김정태 의원(민주당)은 반대 토론에서 “시의 개편안은 행정의 효율화보다는 오히려 조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같은 독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광장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법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정 단체나 집단의 손을 들어줄 때인지,말없는 많은 다수 시민의 손을 들어줘야 할 때인지 현명히 판단해야 한다.집단·단체의 권리는 강화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민은 쫓겨나는 광장에 행복한 서울시의 미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허가제인 도로와 하천,공원 등과 달리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의회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의회 재의에서도 개정안이 의결되면 시민 정서를 감안해 행정소송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조직 개편 관련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시로서는 조직개편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새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시정 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대변인은 “학교 주변 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관련 조직 신설 등이 이번 부결로 무산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애초 계획된 주거복지와 보육시설 사업 등이 조직 개편안을 다시 마련할 때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