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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동개발제한구역’ 해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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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유성 신동지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부족한 대전지역 산업용지 공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4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덕특구 2단계 신동지구 산업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159만 1000㎡) 해제안을 가결했다.

최종 해제 여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해 관련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2011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협의를 거쳐 하반기 착공, 2013년까지 4226억원을 투입해 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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