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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연수 ‘잡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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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원금 180만원씩, 경남 “여행심사 규정폐지”

6·2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됐지만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대구시의회는 새 의회가 구성된 지 3개월여 만에 해외연수에 나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외유논란에 대한 거름장치로 시행하고 있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폐지하려다 의회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보류했다.

●대구시의회, 日·中 등으로 외유성 연수 논란

대구시의회는 7일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요코하마·고베·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를 돌아보는 일정이다. 1인당 해외연수 경비 180만원은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시의회는 건설환경위의 일본 방문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분야 선진국 견학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방문 일정에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들도 포함돼 있어 외유 논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경제교통위 등도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개 상임위는 일본, 또 다른 2개 상임위는 중국, 1개 상임위는 싱가포르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은 임기가 막 시작돼 업무현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할 시기에 관행을 내세워 상임위마다 앞다퉈 해외연수를 나가는 모습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시각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남도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정 폐지안’ 진통

경남도의회는 최근 윤용근(한나라당) 의원이 ‘경남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폐지안’을 발의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일 운영위원회 의안심의에서 격론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하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200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폐지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가는 국외여행을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허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의원 및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공무여행에 대해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 등의 제약이 없는데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외부인사가 심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58명의 경남도의원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무소속 등 32명의 의원이 폐지안에 찬성 서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외유논란이 그치지 않자 지난해 3월 지방의원 국외여행 심사 강화를 권고하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준칙을 마련해 전국 시·도 의회에 권고했다. 심사위원 민간비율을 과반으로 늘리고 의결 정족수도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하라는 내용이다.

경남도의회는 심사위원 가운데 도의원이 4명으로 교수·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3명보다 많아 행안부 준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심사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외부인사이며 부산·광주시와 강원도 의회는 7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명을 외부인사로 두고 있다. 규정 폐지안에 서명하지 않은 김해연 경남도의원(진보신당)은 “오히려 강화해야 할 의원 해외연수 심사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의원들의 해외연수 명분을 떨어뜨려 외유논란을 더욱 키울 우려가 높다.”며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전국종합·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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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