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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폐지로 주차장 확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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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 예산편성 힘들어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

정부가 지방세 세목 간소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세를 폐지하는 바람에 내년부터 전국 6대 광역시의 주차장 확충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12일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지난 3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시별로 해마다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하던 주차장특별회계 전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됐다. 올해 편성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천시 162억원, 부산시 128억원, 대구시 95억원, 대전시 59억원, 광주시 45억원, 울산시 37억원 등 모두 526억원이다. 이 예산은 그동안 시내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에 사용됐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주차장 확충사업은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서 떠안게 돼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4월 광역시가 관련 조례를 바꿔 시세인 보통세의 1% 범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면 제때 법 개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에게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오는 10월까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차장 확충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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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