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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추석 앞두고 SSM 간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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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을 저지하려던 성북구가 추석을 앞두고 행정력을 동원해 SSM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SSM과 지역 내 중소상인 간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SSM에 대한 위생점검과 청소년 술·담배 판매 단속,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불법 광고물 및 주·정차 단속 등 간접적인 규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즉 구청장이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 SSM 관련 업체들이 영업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구내 8개 SSM 관련 점포 중 6개가 최근 2개월 사이에 입점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SSM의 추가 입점으로 인해 인근 영세 상인들의 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일 돈암동에서 기습적으로 개점한 GS슈퍼는 상권이 좋은 개인마트를 인수했는데, 그 결과 물품을 납품하던 많은 영세상인들의 판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구는 분석했다.

구가 지난주부터 SSM 점검에 들어간 결과 한 영업점은 육류 제품에 도축장 명을 표시하지 않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5개 업체는 불법간판 철거명령을 받았다. SSM에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는 이 밖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지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보도에 쌓아둔 상품은 단속인력을 투입, 강제 이동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규제에 들어가면 앞으로 구에 SSM 업체가 입점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SSM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에는 롯데슈퍼 3개, GS슈퍼 3개, 유사형태 SSM 2개 등 총 8개의 SSM 관련 점포가 입점해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0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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