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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편입문제 주민투표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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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의회 “강내면 등 편입 찬·반 엇갈린 상황”

국회가 이번 회기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안(세종시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 청원군의회는 15일 “강내면과 부용면 등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세종시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내면과 부용면은 세종시에 편입된다. 군의회는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이들 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는 주민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데도 주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군의회 내에 설치된 세종시 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장은 “주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어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며 “군의회가 편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원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9-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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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