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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개방” 시의회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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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27일 공포했다.

서울광장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를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돌리기 위해 공포한다”고 말했다.

 조례의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했지만 실제 신고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위원회 조례안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월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 의장은 “혹자는 서울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민주시민의 의식을 우롱하는 편협되고 닫힌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서울광장 조례는 시장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사용허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되,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고 그는 설명했다.

 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할 경우 우리도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서울시는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갔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의결이 보류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각자 입장을 반영하는 등의 절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시와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조례안 통과는 10월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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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