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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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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회의 안건… 공론화 방침

전국의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공기업 대표 자질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28∼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다.

의장단협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공식 제출키로 하는 등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산하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커 보인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가 어려워진 것은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지방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공기업 대표에는 단체장의 선거를 도와준 퇴직 공무원 등이 낙하산식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125개 지방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74.4%인 93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퇴직 공무원이다.

전문 경영인 등 외부인사가 CEO를 맡고 있는 경우는 32곳(26%)에 불과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공기업 대표가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는 이 같은 정실·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제주도만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법’에 따라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등 각 지방 광역의회들은 그동안 꾸준히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히 좌절됐다. 전북도의회는 2004년 의원발의로 ‘전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지사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효력을 잃었다. 광주시의회도 최근 원 구성을 마친 뒤 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했다가 비슷한 이유로 그만 뒀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사실상 인사 청문회’를 추진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다음달 5일 열리는 김익환 신임 서울메트로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사장의 경영 방침과 자질 등을 검증해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기아차 부회장 출신인 김 사장은 지난달 31일 임기 3년의 서울메트로 사장에 새로 임명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다른 지방과 달리 자산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등 시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 측은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의 한 간부는 “이미 선거를 통해 위탁받은 단체장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한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9-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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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