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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월급제로…울산시와 5개구·군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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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5개 구·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달 30일 울산시, 구·군과 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임금교섭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상용직)의 임금체계를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무기계약 근로자 노조는 오는 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해 잠정 합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월급제 전환은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조가 월급제 전환을 수용하면 330여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올해 임금인상분 차액을 연말까지 일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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