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신고제·사용 목적에 집회 및 시위 추가 문제삼아
서울광장 개방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갈등하던 서울시가 집회를 허용한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지난 달 30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시가 문제를 삼는 조례안 가운데 법령의 위반사항은 첫째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중 서울광장만이 예외적으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것, 둘째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 추가’ 등이다.시는 8월13일 시의회가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해 지난 6일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개정조례를 지난 10일 재의결했고, 27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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