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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립 화장시설 사용료 지역 차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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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지역 “똑같이 내야” vs 설치 시·군 “절대 불가”

경북도내 시·군립 공공 화장(火葬)시설 사용료 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장시설 미설치 지역은 설치 지역 주민들과 동일하도록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설치 지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절대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1일 도에 따르면 23개 시·군 가운데 화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모두 9곳이다. 포항 2곳, 경주·김천·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울릉 각 1곳이다. 이들 시설은 해당 시·군의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20기의 화장로를 갖췄다.

●유골당 최소 2만원·최대 25만원 12.5배 차

사용료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관내 주민의 경우 유골 1기당 4만~5만원, 타 지역 주민은 10만~40만원이다. 개장 유골인 경우 지역 주민 2만~3만원, 타 지역 주민 4만~25만원 등이다. 따라서 화장시설 미설치 지역 주민들은 설치 지역 주민들보다 최대 12.5배나 많은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 등 화장시설 미설치 지역 시·군들은 설치지역 주민들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김병목 영덕군수는 최근 포항시청에서 열린 민선 5기 제1차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며, 화장시설 미설치 지역 상당수 단체장들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의 경우 올해 주민들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으로 추가 부담한 비용 중 50%인 2500만원을 지원했다. 김 군수는 “전북 완주군과 충북 청원군의 경우 인근 전주시와 청주시의 화장시설에 대해 관내 거주자와 동일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원 우려해 건립 안하면서… 요금인하 부당”


그러나 도내 화장시설이 설치된 상당수 시·군과 의회, 주민들은 화장시설 미설치 지역 시·군들이 집단 민원 등을 우려해 관련 시설은 설치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 화장시설의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경북도도 화장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조례를 통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사용료 인하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화장시설 미설치 지역 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도 예산 문제로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화장시설을 갖춘 지자체들은 “법률에 따라 국·도비(전체의 85%)를 지원받아 문제를 풀어야지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화장시설 설치 지역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대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은 전혀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들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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