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기업도시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 개발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자인 대한전선은 마감일인 지난 1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나서지 않아 무주기업도시는 끝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사업이 무산된 것은 무주기업도시가 전국 6개 기업도시 가운데 최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도시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쯤 심의를 해 무주기업도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지난 5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기업도시 조성지역과 주변에 사는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전북도·무주군 등 자치단체, 해당 기업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주민들은 기업도시조성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건축물 신축과 농작물 재배 등을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영농지원은 물론 마을 정주사업 등이 전면 중단돼 마을 전체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은행에 빗진 이자 등을 제때 갚지 못해 땅을 팔아 갚기로 하고 수년 동안 비싼 이자로 버텨 왔는데 이제 땅을 팔아도 원금 갚기가 어려워 길바닥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개발대책위원회 신창섭(72) 위원장은 “주민들과 협의해 손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아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전선 측은 “주민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재산상 손해 등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무작정 보상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혀 보상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무주군은 기업도시 대안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통해 관광·레저·휴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 역시 전체 사업비의 70%를 민자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도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차피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하루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무주군(4%)과 대한전선㈜(96%)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전담법인 무주기업도시㈜는 2008~2020년 1조 4171억원을 들여 무주 안성면 공정리·금평리·덕산리 일대 767만 2000여㎡에 레저휴양지구,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관광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는 무주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0-0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