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시의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또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노인정책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서울노인정책센터’를 설립한다. 특히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7월 발표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인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를 토대로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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