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고령사회 조례안’ 만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2년이면 노인인구(65세 이상) 100만명 시대에 진입하는 서울시가 고령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노인특별조례를 만든다.

시는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시의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또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노인정책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서울노인정책센터’를 설립한다. 특히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7월 발표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인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를 토대로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0-0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