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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 회의하고 매달 2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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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항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수당 외에 3배 가까운 활동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활동비를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BP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만위원들은 지난 5월17일 정기 회의에서 비상임항만위원에게 활동비와 회의 출석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회의 수당으로 50만원을 받아 온 10명의 비상임 항만위원들은 지난 7월부터 활동비를 보태 매달 1인당 200만원의 수당·활동비를 챙겼다.

1년치로 환산하면 2억 4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비상근자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셈이다.

올 1월 임기 2년의 위원으로 임명된 이들 위원은 9월 현재 정기회 포함 총 11차례 회의를 가졌다.

BPA는 지난 7월부터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예산이 없자 외부 자문료 등에 사용할 ‘지급 수수료’ 예산을 전용해 7월분 활동비를 8월13일 소급해서 줬고, 같은 달 정기 급여일인 8월20일에 또 8월분을 지급했다.

항만 관계자는 “당시 일부 위원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다른 공기업 위원들은 월 활동비를 받고 있다.”며 “우리도 이들처럼 활동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산하 같은 성격의 공기업인 인천·울산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은 BPA처럼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 참석 시 수당 5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받고 있는데도 월 1~2시간 회의를 위해 다른 항만공사에 없는 활동비를 신설해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BPA 항만위원회는 BPA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로, BPA에 대한 견제·감시를 맡고 있으며 비상임 항만위원은 지난 1월 임명됐다.

지역 대학교수 등 학계 3명, 항만 이용자 대표 4명, 전문가 1명, 시민단체 1명, 회계사 1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12년 1월까지 2년간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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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