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회 임시회 조례안 등 17건 중 15건 시한넘겨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회의규칙 18조 2항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의결할 의안을 회기 시작 열흘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제6대 시의회가 심도있는 의안 검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칙에 이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시작된 제226회 임시회에 맞춰 시의원 명의로 발의된 조례안 12건과 건의안 2건, 규칙안 2건 등 17건 중 15건이 기한인 9월26일 이후 제출됐다.
주택임대차 유지보수 분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이 9월28일∼10월6일 사이에 발의됐다.
앞서 8월 24일 시작한 225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발의 조례·건의·결의안 18건 중 열흘 이전에 제출된 의안이 단 1건뿐이고, , 8월 9일부터 열린 제224회 임시회에서도 조례안 12건 중 서울광장 관련 조례 2건만 규칙에 맞게 발의됐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회의규칙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 의안 모두가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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