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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위탁’ 카드 꺼낸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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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일부 업무가 내년부터 ‘조건부 위탁’으로 전환된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600여명의 인원 감축 효과가 기대되지만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경춘선 시설 및 전기 유지보수 업무, 일산선 차장 승무, 차량정비단 화차 중정비, 의왕지구 구내 입환 업무 등을 내년부터 조건부 위탁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전환

조건부 위탁은 아웃소싱과 달리 업무와 직원을 함께 분리하는 방식으로 철도에선 처음으로 도입된다. 직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사’ 형태다. 따라서 이들 5개 업무를 조건부 위탁하면 최대 603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위탁회사로 옮기는 직원에게 명퇴금을 지급하고 정년 보장 및 최대 3년간 근무 연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임금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그동안 받던 급여의 60~80%를 받는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늘면서 생애 총소득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5년간 고용도 보장해 위탁사가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위탁이 중단되면 새 위탁사로 고용 승계 및 코레일 경력직으로 채용한다.

코레일은 이르면 이달부터 분야별로 위탁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조건부 위탁을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간주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코레일에 위탁한 업무를 민간에 재위탁하려 한다.”면서 “민간 매각이 그대로 진행되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자 절반 줄여야

코레일이 노조의 반발에도 조건부 위탁 카드를 꺼낸 것은 선진화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5115명을 줄여야 한다. 올해는 영업수지 적자 규모를 2007년 기준(6414억원)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전직 대상자를 2012년 이후 정년퇴직자 중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으로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건부 위탁은 구조조정이 아닌 직원이 선택할 수 있고, 일상·반복적 업무로 폐지되지 않을 분야”라며 예정대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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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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