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요구안에서 대한생명 매각 과정을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회의 감사 요구가 제기된 만큼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달 말께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별도 감사팀을 꾸리기보다는 소관 부서인 금융기금감사국에서 국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한생명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비롯,한화의 인수자 자격 문제,매각 과정에서의 속임수 여부,매각가격의 적정성,공적자금 손실 문제 등 사회적 논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 가운데 인수자 자격과 매각 가격의 적정성 문제 등에 감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감사원은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이후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범위가 넓은 만큼 2002년 10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에 매각한 예금보험공사는 물론 금융위원회(당시 금융감독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감사는 이르면 올 연말,늦어도 내년 3월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법은 국회의 감사요구 건에 대해서는 3개월내에 결과를 보고하되,필요시에는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이미 국내외의 사법적 판단이 모두 종료된 사안에 대해,인수 후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1,2,3심에서 특혜 시비나 정당성,자격 시비 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특히 2008년 7월에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서도 승소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