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인천경제특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리조트, 콘도, 펜션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 달러(약 5억원) 이상 투자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제주도의 경우 중국 남부권역의 투자를 끌어내기가 용이한 데 비해, 인천은 중국 동부권역 투자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종지구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273만㎡)는 사업비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로 외국인 체류여건 개선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대규모 중국 투자를 끌어낸 점 등을 감안,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이를 적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0-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