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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특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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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리조트, 콘도, 펜션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 달러(약 5억원) 이상 투자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제주도의 경우 중국 남부권역의 투자를 끌어내기가 용이한 데 비해, 인천은 중국 동부권역 투자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종지구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273만㎡)는 사업비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로 외국인 체류여건 개선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대규모 중국 투자를 끌어낸 점 등을 감안,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이를 적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0-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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