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행정3부(부장 윤성원)는 27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취소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광양상의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순천·광양상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남도의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양상의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위원 등 임원 50명과 연 매출 40억원 이상 되는 280여개 당연 회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008년 12월 광양상의 설립을 공식 인가했으나 순천·광양상의는 “하나의 관할구역에 2개의 상의를 중복으로 설립하도록 인가한 것은 상공회의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광양상의는 1, 2심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설립 허용 취지로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순천·광양상의 관계자는 “광양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고, 상공회의소법에 분리 조항이 없는데도 신설로 적용해 허가를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위반된 만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0-10-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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