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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공관리제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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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직원 60여명 교육

은평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도는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때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 또는 LH공사·SH공사 등의 대행자가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출, 용역업체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한다.

구청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한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서정신 도시환경국 팀장은 “은평에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장이 56개이고 이 중 45개 사업장이 공공관리를 받게 된다.”면서 “최근 법이 시행됐고, 지난 9월 인사에서 주택과·도시기획과·건축과 등에서 직원들이 많이 교체돼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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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