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지정되지만, 필요에 따라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지정이 이뤄졌던 노인 보호구역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으로 대상이 늘어나며 장애인 보호구역도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에 지정할 수 있다.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주정차나 통행이 금지될 수도 있다. 시설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의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우선 설치된다.
노인 보호구역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83곳이 지정됐으며 장애인 보호구역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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