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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속기관 계약업무…본청 경리관, 일부 담당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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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본청 경리관의 계약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경리관인 재무국장은 기존 시의회 및 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시립대, 시립병원,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 소속 기관에서 맡던 계약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시에서 새로 맡는 계약업무는 도로사업소의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공사 입찰 및 5000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구매, 상수도사업본부의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공사 입찰 및 1억원 초과 물품의 제조·구매 등이다.

시는 또 최근 조직 개편에 따라 당연직 남북교류협력위원 일부를 조정하고 임기규정을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 기간으로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치구의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시 적용되는 측정 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최근 3년간(2008년~2010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규칙안들은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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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