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최근 조직 개편에 따라 당연직 남북교류협력위원 일부를 조정하고 임기규정을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 기간으로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치구의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시 적용되는 측정 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최근 3년간(2008년~2010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규칙안들은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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