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창녕군 유어면 일대 창녕 우포늪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자연보호구역)로 지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우포늪은 일제 시대인 1933년 철새 도래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광복 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자 이를 이어받아 그해 12월 3일 ‘창녕 백조 도래지’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1973년 7월 19일 철새가 줄었다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이 취소됐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0-1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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