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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리공무원 ‘원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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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29일 최근 발생한 시 소속 공무원들의 구속과 관련해 비리 연루 공무원에 대한 ‘원아웃제’ 도입을 지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 시장은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구현을 강조했음에도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해 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단속정보나 인허가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앞으로 직무 관련 공금횡령이나 유용 및 금품향응 요구, 상습적 수뢰·알선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청렴도에 흠집을 내는 공무원은 3진이 아닌 원아웃으로도 퇴출할 수 있도록 원아웃제를 도입해 달라.”고 감사 부서에 주문했다. 염 시장은 또 “조직개편과 맞물려 진행되는 민선 5기 취임 이후 최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앞두고 주변 사람들이나 의원들을 통해 각종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뒤 “앞으로 청탁이 들어온 해당 공무원을 승진인사에서 1순위로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최근 유흥주점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허가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0만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수원시 소속 공무원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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