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로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현장체험학습비 54억 7586만원,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98억 5000만원 등 4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강원행복더하기 학교(혁신학교) 사업 운영지원비는 전체 10억원 중 1억원을 감액했다.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예산은 도내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65% 늘리는 조건으로 561억여원 가운데 30억원을 감액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당초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안과 달리 초·중·고교의 저소득층 학생지원 인원을 늘린다는 결정이어서 유치원·초등생 전원 무상급식 추진이 어렵게 됐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의 핵심 내용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를 통해 도교육청이 폐지하기로 했던 사임당교육원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존치할 것과 본청 조직개편안 가운데 교육홍보특보와 정책기획특보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위원회는 강원영동학교시설 사업소 폐지는 1년 유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도교육청이 조직 효율성을 들며 난색을 표하자 한 발 물러서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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