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군산공항은 민·군 공용 공항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군산공항 주변 소음도는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수인한도(대법원 판례)인 연평균 85웨이클 안팎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6개 공항의 75웨이클보다 높다. 반면 같은 민·군 공용인 김해공항은 지원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 등 대안법률은 국회 국방위에서 1년여째 표류하고 있어 군산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실정이다.
한편 군산공항 주변 주민 3400여명은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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