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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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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 가구 수의 8.5%→5%로

부산시가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낮추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시는 주택 재개발 가구 수의 8.5%인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5%로 축소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은 184곳의 재개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이 2만 가구에서 1만 2941가구로 35%가량 줄어든다.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립된 임대주택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우선 매입권이 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임대주택을 사들이지 못하면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을 떠안게 돼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의 임대주택 전체 매입비는 2조원가량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적립된 도시정비기금은 1600억원에 그쳐 임대주택 매입 여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정비기금 재원을 충당했던 도시계획세가 폐지됨에 따라 재정 확보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시의 방침대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줄어들 경우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시계획세가 폐지돼 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며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 비율은 줄어들지만, 효율적인 운용으로 저소득층 보금자리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2-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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