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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이상 건물 피난층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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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층건물에 대해 피난층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고층건물 화재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고층건물 화재 안전 대책 등을 위해 피난층 설치가 의무화된 ‘경기도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건축법령 개정안에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층(스카이파크) 설치 의무화’가 반영되고,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 등에 대한 조건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15층 이상이거나 45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피난안전구역(피난층) 설치,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방재를 위한 구조내력·피난시설·내화구조·방화벽의 건축기준 등이 강화된다.


또 고층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게 사용되고,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설치 등도 의무화된다. 현재 도가 추진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내·외부 마감재 사용이나 화재 등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 등이 없이는 허가가 어려워진다. 이 밖에 도는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 설치 때 소방차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양한 마감재 사용에 따른 화재안전 등 품질확보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은 건축주 등 공사 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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