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에 지친 당신 ‘취얼업’ [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트로 영화 축제… 동대문 ‘레트로6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문화예술인들 ‘축제의 장’ 열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도림1구역…45층·2500세대 대규모 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이 돌봄 서비스 3만 가구로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 대상이 지난해 1만 가구에서 올해 3만 가구로 확대되는 등 정부의 양육 지원이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총 625억원으로 지난해 313억원 대비 100% 늘어난 만큼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양육 서비스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맞벌이)의 만 12세 이하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월평균 1만 가구에서 올해에는 3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또 여성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때 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영아를 돌봐주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가구소득 하위 50~60%인 가정은 월 200시간 기준 이용단가 100만원 중 정부 지원 50만원, 본인 부담 50만원으로, 가구소득 하위 60~70%인 가정은 정부 지원 40만원, 본인 부담 60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부모, 조손가족,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 선정해 ‘정기 돌봄’(1일 2∼3시간)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 인력 충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시설을 활용해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대표전화(1577-2514)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dolbom.or.kr)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1-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