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러시아어와 아랍어 등 외국어 능통자 시험은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치러질 예정이지만, 제2차 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달리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 만점)으로 하고, 영어를 선택과목(50점)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외국어의 경우 영어 능통자와 달리 어느 한 분야에서 40% 미만을 득점한 자에 대한 과락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를 합산한 점수의 40%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만 과락 처리됩니다. 아울러 러시아어·아랍어 능통자의 2차 선택과목인 영어는 작문·독해 분야만 평가하고 회화능력 분야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5급 공채 외무직에서는 영어 능통자 2명, 러시아어와 아랍어 능통자를 각각 1명씩 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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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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