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역플러스] 도로시설 훼손 신고자 포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 북구가 18일 ‘울산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 예고했다.

가로등과 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구는 “복구 비용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사고나 고의로 도로시설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복구 비용을 파손한 사람이 내도록 하고, 그 비용의 10%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토록 규정했다. 단, 1건당 신고 포상금은 30만원을 넘을 수 없고, 1명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총 포상금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2011-01-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