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역플러스] 도로시설 훼손 신고자 포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 북구가 18일 ‘울산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 예고했다.

가로등과 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구는 “복구 비용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사고나 고의로 도로시설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복구 비용을 파손한 사람이 내도록 하고, 그 비용의 10%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토록 규정했다. 단, 1건당 신고 포상금은 30만원을 넘을 수 없고, 1명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총 포상금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2011-01-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