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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플러스] 용인, 구제역 피해농가 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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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구제역에 걸린 소와 돼지의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위해 지방세 등을 감면하고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면은 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이미 고지서가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등은 6개월간 징수를 미루되 한 차례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납부 기간을 늘려준다. 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은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각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와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1-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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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