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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비’ 공무원 중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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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법성 밝혀져… 무죄·면소는 재검토”

‘형벌은 벌금형에 그쳤지만 행정벌은 파면·해임도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지난 26일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행정안전부가 기존 방침대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소된 공무원 90명 중 정당법 등 위반(정당가입) 혐의는 전원 무죄·면소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88명에 대해 벌금 30만~5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해 온 행안부는 그대로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위법성·고의성이 밝혀진 만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중징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설연휴 이후 입장을 정리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수위 등을 안내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징계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지자체 인사위원회별로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소된 90명 중 징계대상은 양성윤 전 전공노위원장을 비롯한 해직자 7명을 제외하고 기소유예자 6명을 포함해 총 89명이다.

지방공무원법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은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이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형벌 수위는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징계수위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벌금형에 그쳤다고 중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정당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을 당한 전례는 아직 없다.

또 지난해에 이어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행안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도 속속 나올 것으로 보여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행안부는 각 시·도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협조요청을 하거나 시·도 감사관회의에서 징계하라고 촉구하는 등 중징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보류해 온 상태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74명이다.

행안부 입장에 대해 전공노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창형 전공노 대변인은 “유죄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므로 행안부 입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무원 노조를 조직적으로 와해하려는 시도”라면서 “각 시·도에 징계요구를 계속하는 것 역시 지자체 고유권한을 파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관련된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혐의는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예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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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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