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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그린벨트 내 골프장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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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이대엽(구속) 전 시장 재임 시절 그린벨트에 내준 골프연습장 건립인가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뤄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2009년 11월 그린벨트로 지정된 분당구 운중동 530-3 일대에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건립인가가 국토해양부의 관리계획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에는 1㎡ 이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해당 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사중지명령은 시행자가 골프연습장과 물놀이 시설 등 건립을 위해 벌목과 진입로 개설 공사 등을 진행하자 지난해 11월 공사현장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산림훼손이 발생한다고 반발하며 경기도와 국토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가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취해졌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법제처에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건립인가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시는 골프연습장 건설업체가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공원조성계획입안을 신청한 것을 산림훼손 우려 및 상·하수도 시설 부재 등의 이유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건설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시가 패소한 바 있다. 이후 건설업체가 다시 공원조성계획입안을 신청하자 시가 국토부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고등법원의 판결이 귀속력을 미친다고 판단,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인가를 내준 것이다.

이 골프연습장 문제는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임채호 의원은 “그린벨트에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성남시는 법을 위반한 채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인가를 내준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국토부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는 판단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1-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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