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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입양하면 양육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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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달 보육료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입양 아동이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만 5세가 될 때까지 국공립보육료 단가의 50%를 보육료로 지급한다.

매월 지급되는 보육료는 ▲생후 12개월 미만 19만 7000원 ▲만 1세 17만 3500원 ▲만 2세 14만 3000원 ▲만 3세 9만 8500원 ▲만 4~5세 8만 8500원이다. 또 정부로부터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5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7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지 1년 이상 지난 성남시 거주자 중 지역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또는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이달 말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제2의 출산’인 입양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1-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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