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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서울신문 2월 8일 자 10면 ‘국립외교원 명칭 때문에…외교부 곤혹’ 기사와 관련, “2011년 1월 법제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교아카데미’라는 명칭은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외래어로서, 법률에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외교부에 전달했고, 외교부가 이를 수용해 부내 명칭 공모 등을 통해 ‘국립외교원’이라는 명칭을 선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011-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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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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