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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지역 지정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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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토지 소유주 의견 사전 수렴 등 권고

A씨는 경기 화성시 만년제 인근에서 건축물 변경 허가신청을 냈으나 착공이 늦어져 허가가 취소되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울산시 주민 B씨 등은 문화재로 지정된 왜성으로 인해 500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이 규제를 받게 되자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산지검은 문화재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문화재위원을 통해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가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사건과 민원들이다. 특히 문화재 주변 200~500m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고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는데도 구체적인 사전조사나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상태이다.

이 같은 재산권 침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호소한 민원만 그동안 176건(2006년 1월~2010년 6월)이나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 주변지역의 건축물 등 각종 건설관련 인·허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때는 필요한 지역만 최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및 해당 지자체가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했다. 또 사전예고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했다. 문화재보호법상 건축물 허가기준의 부합여부 판단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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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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