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토지 소유주 의견 사전 수렴 등 권고
모두가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사건과 민원들이다. 특히 문화재 주변 200~500m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고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는데도 구체적인 사전조사나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상태이다.
이 같은 재산권 침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호소한 민원만 그동안 176건(2006년 1월~2010년 6월)이나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 주변지역의 건축물 등 각종 건설관련 인·허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때는 필요한 지역만 최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및 해당 지자체가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했다. 또 사전예고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했다. 문화재보호법상 건축물 허가기준의 부합여부 판단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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