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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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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4건 적발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상당 부분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0일 밝힌 감사결과다. 감사원은 정부의 사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한 378개 과제를 감사해 부적정·불합리하게 처리된 14건을 적발, 관련기관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시작해 12월 감사위원회를 거친 후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결과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총괄하지만 과정 선정과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식경제부는 수출 인큐베이터에 지식서비스 업체 입주를 지원하는 과제와 관련, 2008년 9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요령’을 고쳐 과제를 완료했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이미 2006년 9월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지침’이 개정돼 지식서비스 업체가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대상으로 분류됐었다. 지경부가 2009년 추진한 차세대 디자인리더 선발,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추진 등도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된 사업이어서 별도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없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지난해 2월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택배업종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택배산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택배 사업자는 일반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화물차주와 택배본사가 집·배송을 담당하는 분업형태에 있는 택배산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택배산업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재위탁, 대행하게 할 수 없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신서(信書)송달업무를 독점하는 우정사업본부에는 신서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신서는 의사전달을 위한 문자, 기호가 표시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신서 송달 독점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신서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서적이나 정기간행물 등의 배송행위까지 부당하게 단속해 왔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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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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