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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상습 욕설·폭언에 여교직원 응급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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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한 중학교 교장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성희롱으로 교직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성남 A중학교 B교장의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11일 임신중인 A중학교 행정직 여직원이 평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온 이 학교 B교장의 폭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증세를 보여 근무 중 구급차로 응급실로 실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 여직원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이 교장은 교장실에서 업무결재를 위해 단둘이 있는 경우 성희롱 관련 기사를 큰 소리로 읽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회식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묘사를 하는 등 교육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B교장이 근거없이 회계업무 담당자를 의심하고,욕설을 상습적으로 해 성남에서 이 학교가 기피학교가 되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B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장 자질.능력 검증 제도 도입을 도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당장이라도 도교육청 감사에 응할 각오가 돼 있으며,만약 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같은 음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를 철저히 따지는 것은 교장의 책무이고,성희롱 같은 것은 한 적이 없다”며 “병원에 실려간 여직원이 회계와 관련해 잘못했다는 내용의 자인서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B교장의 언행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며 “다음주 이 학교 교장 및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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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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