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전쟁’에 공무상 사상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이 13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지급 기준인 20년 미만으로 재직해도 공무상 사망자에겐 유족연금을 주고, 질병·부상자는 기존 최대 3년에서 완치시까지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1일 현재 구제역 지원업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된 공무원은 총 134명이다. 사망자가 8명, 중상자 48명, 경상자 78명이다. 이 중 44명이 공무상 사망·재해를 신청해 사망자 4명 중 3명이 인정을 받았고 부상자 29명이 요양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15명은 현재 심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자 3명 중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은 2명뿐이다. 나머지 1명은 재직 기준조항에 걸려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 군인연금과 비교해 공상자에 유달리 까다로운 공무원연금 기준이 구제역 뒤처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액수를 들여다보면 이들에 대한 대우는 더 박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6급 12호봉의 경우 유족보상금 8033만원에 퇴직일시금 3459만원이 전부다. 재직기간 20년을 채운 5급 21호봉도 월 118만원의 연금에 유족보상금으로 1억 1215만원을 받을 뿐이다. 올해 3인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11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30년을 재직(4급 28호봉)해도 연금 월 217만원, 유족보상금 1억 2560만원이 고작이다.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북 영양군 면사무소 직원 김경선(38·시설7급)씨도 근무연수가 7년 7개월이어서 유족보상금이 6900만원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구제역 뒤처리를 하다 공무상 사망·재해를 당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하위직급에 기능·시설직”이라면서 “부양가족이 많거나 외벌이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보상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척박한 공무원연금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2일 “20년 미만 재직해도 공무상 사망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부상자는 완치시까지 요양비를 주도록 상반기 안에 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해 1~3급으로 계속 재직하면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순직 인정범위도 확대해 소방·대테러 등 위험직무 훈련 중 사망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순직은 고도의 생명·신체적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직접적 위해로 사망한 공무원만 인정받는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도 21일 공무상 재해에 대해 기간 한정없이 완치시까지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최대 3년의 요양기간이 끝나면 병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겨도 국가에서 보상받을 법적근거가 없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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